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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압수수색 고삐 풀렸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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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야당과 비판세력을 겨냥한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최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런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의 과도한 '표적수사' '보복수사' 논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통제를 불렀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며칠 간만 살펴봐도 현재 검경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민주당 전당대회 자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날 수원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시행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9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관계자사무실 압수수색을, 경찰은 도심 노숙집회 수사를 위해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경이 진행하는 압수수색의 대부분이 야당과 노조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는 더욱 늘어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청구 건수는 39만6,671건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의 34만7,431건에 비해 5만 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매년 3만 건씩 늘어난 것에 비하면 지난해 이례적으로 급증한 셈입니다. 올해의 경우 영장 청구 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더 증가했을 거라는 게 법조계 예상입니다.

검경의 압수수색이 단순한 수사 목적보다는 비판세력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압수할 물건이 없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해당 기자는 압수수색 때 휴대폰과 노트북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은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5일의 건설노조 압수수색에서도 경찰은 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것까지 압수해 반발을 불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당 당사와 경기도지사 집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하고도 빈손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 정부 들어 압수수색을 통한 별건수사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포괄적으로 기재해 발부 받은 뒤 이것저것 뒤지다 다른 범죄 단서가 나오면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다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어떤 물건이 압수 대상인지 특정해야 하고, 이 물건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장소에 한해서 압수수색을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가 피해자, 피압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장으로 압수수색하도록 통제하는 것인데, 검찰은 수사를 잘되게 하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게 법원의 사법적 통제 기능이지만 무기력합니다. 지난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 99%가 말해주듯이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직접 대면해 검찰과 피의자 의견을 모두 듣는 구속영장 심사와 달리 수사기록만 검토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서면만 보는 판사 입장에서는 영장을 기각했다가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못잡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합니다. 요건이 미흡하더라도 일단 발부 쪽으로 기우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법원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 2월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검찰의 반발로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경우 검사를 불러서 의문스러운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 절차적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사전심문제 도입 취지인데 검찰은 수사기밀 유출 우려 등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검찰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발되는 압수수색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검찰의 반대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의 사법 통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정희진의 낯선 사이] 안전여부가 오염수 방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정부여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내건 논리는 과학적 검증입니다. 안전하고 합법적이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정희진 월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은 과학의 영역은 한계가 분명하며 중요한 건 방류라는 발상 자체라고 말합니다. '검증을 통한 국제법 부합 여부'도 자국 밖 유출 자체가 문제라는 글로벌 윤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 칼럼 보기

[아침을 열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적절한가

선관위 소속 고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여부가 논란입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문제의 본질은 감사 대상의 범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아니라 감사원의 정치적 성격에서 비롯한다고 말합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감사원이 다른 OECD 국가들과 달리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에 문제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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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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