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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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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한덕수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파면 후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의 언행을 보고 '겁 먹은 개가 제 집에서는 짖는다'는 속담이 먼저 떠올랐다. 복귀 후 주민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한 말이 딱 그렇다. 밖에서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 집에 와서 허풍을 떠는 것이다. 그 기저에 깔린 심리는 패배자가 갖는 불안과 초조, 공포 같은 것일 게다. 지금 윤석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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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는 왜 수사 안하나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에 대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데도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준표의 명태균 의혹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최근엔 여론조사 조작 요청 의혹과 '홍준표-명태균' 직접 만남 정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은 수 개월동안 핵심인물 조사도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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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윤석열·김건희 수사 '조용'

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 재직시절 정지돼있던 공소시효가 흘러가는 가운데 당장이라도 줄을 이을 것 같던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조용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석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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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또다시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다, 헌재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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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윤석열만 번번이 특혜를 누리나

법원이 14일 내란 재판에 첫 출석하는 윤석열의 촬영을 불허하고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면서 왜 윤석열에게만 특혜가 반복되느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부당한 석방과 구치소 수감생활 특혜, 파면 후 한남동관저 '무단 점거'에 이르기까지 유독 윤석열에 대해서만 검찰과 법원, 정부 등이 한통속으로 혜택을 베푸는 양상입니다. 이런 모습은 엄정해야할 사법기관이 극우와 극성 지지자들의 위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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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압도적' 정권교체가 중요하다

윤석열은 팔짝 뛰겠지만, 윤석열이 보수정치의 'X맨'으로 불리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윤석열 최측근 헌법재판관 지명에 윤석열 의중이 담겨있다는 걸을 모를 사람은 없다. 덕분에 윤석열 파면으로 주춤거릴 뻔했던 내란 경각심이 다시 불붙었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수 국민에게 일깨우면서 "내란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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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트럼프 협상', 위험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로 한미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한덕수에게 협상을 온전히 맡겨도 되느냐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달 후면 물러날 한덕수가 국익보다는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기 위해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으려 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덕수의 일방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에서 드러났듯이 이대로두면 윤석열정부의 대미 저자세 외교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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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는 윤석열을 못 버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에 지명하면서 이번 인사에 윤석열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초 문형배·이미선 두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더라도 대통령몫인 만큼 한덕수가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미임명 상태인 마은혁 후보만 임명한 채 당분간 7인 체제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예상을 깨고 한덕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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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도 파면됐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로 '김건희 시대'도 종언을 고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과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며 권력을 휘둘러온 위세가 한순간에 꺾였습니다. 정부 수립이래 김건희 만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온 영부인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군사독재 시절 치맛바람으로 이름을 날린 전두환의 부인 이순자조차도 누리지 못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제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배우자가 권력을 남용하고 범죄를 저질러온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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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후보 낼 자격 없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 후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에서 후보를 낼 자격이 있느냐는 목소리가 커집니다.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너무도 명백한 불법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집권여당이 정권재창출을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건 후안무치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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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대통령 하지 말았어야 했다

윤석열의 비극은 능력도 자질도 안 되는데 대통령 자리를 탐한 데서 잉태했다. 정권에 대든 검사라는 이미지 하나로 분수를 모르고 뛰어든게 원죄다. 단기간에 부적격자를 걸러내지 못하는 선거 제도의 맹점을 악용해 윤석열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렸다. 마치 정의롭고, 공정하고 상식을 갖춘 인물인 것처럼 포장해 국민을 감쪽같이 속였다. 배우자 김건희도 윤석열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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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최상목, 속으로 웃는다

헌재의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결정으로 야권의 '쌍탄핵' 전략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곧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시작돼 이들에 대한 탄핵이 물건너갈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헌법을 수호할 공직자로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책임을 묵과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진입하더라도 보수진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