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엄밀함이 '이재명 유무죄' 갈랐다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비교돼 주목을 끕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위증이나 교사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배경엔 증인 김진성씨의 진술과 검찰 기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씨는 처음에 자신이 위증을 안 했고, 이 대표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며 위증과 위증교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자신이 위증을 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이런 석연찮은 진술 번복에 재판부도 의도를 의심하는 추궁이 여러차례 진행됐습니다.
현재 김씨는 알선수재, 사기 등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74억 원 알선수재 사건에서 김씨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련자인 김인섭씨는 2심 판결까지 징역 5년이 유지된 상태입니다. 골프장 관련 사기 사건에서는 검찰이 경찰의 기소 의견을 무시하고 김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대표 측에선 김씨의 진술 번복에 검찰과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고, 재판부도 내심 이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검찰의 가지치기식 기소도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22년 전 있었던 '검사 사칭'이 시작점으로, 그간 검찰은 같은 뿌리를 놓고 이 대표를 세 차례나 기소했습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도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으로 결국 이 대표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집요한 표적기소가 검찰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이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징역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여러가지 면에서 이번 재판부와는 대조적입니다. 무엇보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과 허위이력 의혹 등에 명백한 '거짓말'을 했지만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기소에 대한 정치적 배경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소장에 쓰여진 혐의의 법률적 재단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법의 형평성이란 점에서도 두 재판부의 판결은 다릅니다. 법의 판단과 집행은 엄정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이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대해 비슷한 판단과 처리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표는 선거에서 패했고, 그 '거짓말'이 당선으로 연결되지 못했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숱한 거짓말 의혹에도 당선됐습니다. 이 대표가 금품수수 등 구체적 행위가 없었음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 봉쇄라는 점에서도 논란입니다.
이 대표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와도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꼼짝 못하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선 과거의 사소한 사건들까지 끌어와 재판정에 세우는 검찰의 편파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 않게 사법부의 올바른 역할과 고민 역시 중요합니다. 검찰의 선택적 기소에 눈을 감는 게 국민이 기대하는 사법부의 역할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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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도] 50만 원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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