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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엄밀함이 '이재명 유무죄' 갈랐다
유죄 예상이 많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의 엄밀한 판단이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판부가 단순한 법리에 얽매이기보다는 기소의 배경과 증인의 진실 번복 과정 등에 집중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이런 판단은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과 환경보다는 법리에 치중해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재판 결과와 비교돼 주목을 끕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25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위증이나 교사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배경엔 증인 김진성씨의 진술과 검찰 기소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김씨는 처음에 자신이 위증을 안 했고, 이 대표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며 위증과 위증교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말을 바꿔 자신이 위증을 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의 이런 석연찮은 진술 번복에 재판부도 의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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