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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 상병 특검법' 입장은 뭔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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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이 모두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유독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침묵을 지키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문제 입장 표명 등 전당대회 출마 움직임을 본격화한 터라 정국의 최대 현안인 채 특검법에 입장을 낼 것이란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때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하는지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합니다. 여전히 윤 대통령 '눈치보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여권 차기 대선주자들 간의 SNS 설전에 끼어드는 등 당 대표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총선 패배 후 한 달만에 정부의 '직구 KC인증 의무화'에 대한 비판글을 올리더니 며칠 뒤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 사이의 논쟁에 난데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자신을 겨냥한 것이 아닌데 남의 논란에 공연히 '급발진'을 한 형국이 됐습니다. 여권에선 한 전 위원장이 정치 현안 입장 표명에 주저하지 않을 거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른 당권주자들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특검법 재의결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유승민 전 의원은 진작부터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나경원 당선인과 윤상현 의원은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윤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습니다. 찬반 여부과 무관하게 댱권주자로서 자신들의 소신은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당권 후보인 한 전 위원장만 유일하게 특검법에 침묵하는 모습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3월 '채 상병 특검법'에 한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아직 수사가 계속되는 것 아닌가"라며 "특검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이 드러날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선 전이라 여권의 통일된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비쳐졌습니다. 그러나 정작 특검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면에선 입을 닫아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이런 모호한 태도는 다분히 현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비쳐집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감을 어느 정도 둘지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법에 찬성하자니 윤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으로 보수지지층에 인식될 게 걱정이고, 반대하면 윤 대통령 부하 이미지가 강화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렇다고 한 전 위원장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는 없습니다. 야권에선 재의결 표결이 부결되더라도 곧바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의식하며 마냥 입장을 유보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한 전 위원장은 그간 총선 패배에 대한 공개 발언이나 메시지 없이 목격담만 퍼뜨려 '목격담정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정국 현안에 대해 선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 '선택정치'라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채 상병 특검법'에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명쾌하게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올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고도의 계산이 깔린 정치 행보를 언제까지 국민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김영희 칼럼] 보수도 버거워하는 '윤 대통령 유지비용'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놓고 보수진영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김영희 편집인은 공정과 상식은커녕 오로지 '대통령직 유지와 부부의 생존이 국정방향'이란 말이 어울리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정치권에 '빚'이 없는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보수로서도 통탄할 일이라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오늘과 내일] 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을 4년 동안 미뤄 논란입니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은 이 사건은 결국 '불기소장을 쓰느냐, 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합니다. 검찰로서는 불기소장을 썼을때 외부에 공개돼 두고두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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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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