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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법정구속 못 피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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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선고에서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인정됨에 따라 한 전 총리 유죄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서입니다. 이 경우 재판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진관 부장판사가 현재 불구속 상태인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국정 2인자'로서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막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도운 한 전 총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전 총리 중형 선고 예상은 지난 16일의 윤석열 판결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를 소집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내란을 막아야 할 국무회의 2인자였지만 모든 국무위원들을 다 부르지도 않았고, 윤석열은 정족수가 채워지자 곧바로 국무회의를 끝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계엄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혐의에도 한 전 총리는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뒤에도 법률적 결함을 은폐하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윤석열 재판부는 사후 선포문 작성에서 윤석열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을 무죄 판단했는데, 한 전 총리 책임이 더 크다는 의미라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부는 두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판단하게 됩니다.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를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끝까지 책임을 부인하는 행태입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출석해 위증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은 계엄을 말렸고, 계엄 선포문 등 일체의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거짓이 드러났습니다. 한 전 총리는 재판에서 윤석열에게 계엄을 만류했다고 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거나 들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동분서주한 증거와 증언은 수두룩합니다.

중형이 선고되면 한 전 총리 법정구속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구속은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시 판사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판단해 실시할 수 있는데,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할 요건은 충분합니다.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심사에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기 위해서라도 한 전 총리에게 상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주심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라는 점을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자들에 대한 호된 추궁,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 등으로 '내란 재판'의 전범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고, 한 전 총리에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질책했습니다. 지귀연 재판장이 맡고 있는 윤석열 사건이 5개월 앞서 시작됐지만, 이 부장판사가 내란죄 판단을 먼저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은 "(계엄에 동조하거나 공모한)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향후 헌정 질서 파괴 시도가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라는 최고위직에 있으면서 국민을 배신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데 일조한 인물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유린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구형량(징역 15년)을 뛰어넘는 최고 형량이 적용돼야 마땅하다는 게 다수 국민의 정서입니다. 헌법을 농단하고 국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미래의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진순 칼럼]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하라

윤석열 내란 재판이 본격화하면서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금하자는 여론이 높아집니다.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윤석열에겐 내란범에게도 이른바 '국민통합 차원에서' 정치적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엿보인다고 말합니다. 그 가능성을 철저히 봉쇄하는 것이 역사의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자물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국제칼럼] 아물 수 없는 이란의 역사적 기억

이란 유혈 시위 사망자가 수천명에서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국제사회 분노가 커집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1999년의 대규모 학생운동, 2009년 이란 녹색운동, 2018년 경제난 시위 등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란 미래는 이란 국민의 힘으로, 자주 주권의 힘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만, 분명한 건 참혹한 폭력적 탄압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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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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