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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장은 '검사' 아닌 '판사'가 맞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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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역할에 판사가 더 적합

중수청장 이어 공소청장도 검사 임명은 검찰개혁 취지 퇴색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선이 바람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인선되지 않은 초대 공수청장(검찰총장)은 판사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만큼 그 역할에 맞는 인물을 수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출신의 중수청장 인선에 반발이 큰 상황에서 공소청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에 걸맞는 인식 전환이 공소청장 인사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자격에 대해 검찰총장과 동일한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장 임명 절차도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 구성,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 임명 순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민 누구나 서면으로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하면 법무부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군을 추천위에 올릴 수 있게 돼있습니다. 같은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이는 공소청장도 국민 추천에 따라 판사와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열려있는 셈입니다.

공소청장에 판사 출신이 적합하다는 주장의 근거는 검사들의 역할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사의 주체였던 검사는 공소청 체제에서 공소 제기·유지 및 수사 협의 역할로 직무가 바뀌게 됩니다. 공소청법 제4조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로 직접수사권이 전면 폐지된 데 따른 것입니다. 검사가 법률전문가 역할에 가까워짐에 따라 공소청은 준사법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와 공소청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려면 검사보다는 판사 출신이 효과적입니다. 수사기관이 기소한 형사사건의 증거를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는 공소 제기와 기소와 관련해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청은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시각으로 공소를 제기해 올바른 판결을 받아내는 게 성과의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인권 보호와 범죄 피해자 구조,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업무에서도 판사 출신이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소청에 검찰 출신을 임명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여전히 검사들에 의존한다는 인식을 불식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공소청 구성원 대다수가 검사인 만큼 조직 안정을 위해서는 수장에 전현직 검찰 인사가 공소청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특정 인사들을 하마평에 올리며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초대 중수청장 수장으로 검찰 출신을 지명할 때도 출범 초기 수사 공백 최소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는데, 공소청 수장도 같은 주장을 하는 건 논리와 철학의 빈곤일 뿐입니다.  

검찰 출신 공소청장 임명은 진보 진영에서 가장 우려하는 검찰청 부활과 검사 직접수사권 원상복구 여지를 남겨둔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당수 검사가 수사권 폐지에도 중수청을 지원하지 않고 공소청을 택한 배경에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출신의 공소청장은 이런 기대를 키우고, 정치 상황이 달라지면 검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판사 출신의 초대 공수청장 임명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검사들도 인정할 만큼 공소청 내부 신뢰와 조직 운영 능력을 두루 갖춘 인사를 골라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습니다. 법조계 전반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과 급격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적임자를 찾는 작업은 이재명 정부의 또하나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용현 칼럼] '오마카세'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 탐욕

대법관 재제청 거부 파문을 일으킨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용현 한겨레신문 기자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우리 헌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부여한 호사스러운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넘어 실질적 임명권까지 내놓으라고 덤비고 있는데, 그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합니다. 👉 칼럼 보기

[경향의 눈] 영화 '암살자(들)'이 말하는 것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명희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사실과 허구가 섞인 영화에서 허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은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나,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민주사회라면 영화의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내 검증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보와 기록을 공개해 국민의 직접 판단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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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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