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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장은 '검사' 아닌 '판사'가 맞다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공소청 역할에 판사가 더 적합 중수청장 이어 공소청장도 검사 임명은 검찰개혁 취지 퇴색 법조계 안팎에서 존경받는 전직 대법관 출신 인선이 바람직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아직 인선되지 않은 초대 공수청장(검찰총장)은 판사 출신을 기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유지 전담 기관인 만큼 그 역할에 맞는 인물을 수장으로 앉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출신의 중수청장 인선에 반발이 큰 상황에서 공소청장까지 검찰 출신을 기용할 경우 검찰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변혁에 걸맞는 인식 전환이 공소청장 인사에서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자격에 대해 검찰총장과 동일한 기준을 규정했습니다. 검사 외에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판사와 변호사도 공소청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소청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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