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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의혹, 특검법에 추가되나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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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처리가 임박하면서 특검법안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추가될지가 관심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이 문제를 논의 중입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명품백 의혹을 추가한 수정안을 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권에선 어느 경우든 특검을 통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도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합니다.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서 관련 조항은 2조의 '수사대상'입니다.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세부적으로 1~3호를 두고 있습니다. 1호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의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이고 2호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습니다. 3호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논란은 명품백 수수 의혹을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데 있습니다. 만약 2호나 3호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별도의 수정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명품백 수수 의혹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2호에 규정된 '범죄 혐의자'는 김 여사를 볼 수 있기에 명품백 의혹은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정의당 측에서도 "특검 수사 대상은 얼마든지 광범위하게 갈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양 당이 명품백 의혹을 추가하는 수정안 발의를 결정한다해도 문제는 남습니다. 국회법 95조5항에 '수정 동의는 원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의 본질을 주가조작으로 본다면 수정안은 주가조작 관련 내용만 가능합니다. 반면 김 여사를 상대로 한 수사를 법안의 본질로 해석하면 명품백 의혹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국회 의사국이 판단하게 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특검에서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이 사건을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선 법리적으로 고민해야 할 게 많다는 등 수사 의지를 의심케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수수금지만 규정할뿐, 배우자 처벌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금품을 준 공여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자칫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이를 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나 영상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만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전 장관의 발언으로 이런 의구심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찰에 맡겨놓으면 김 여사를 상대로 서면이나 소환조사 등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특검은 신속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 걸로 전망합니다. 특검이 가동되면 명품백 의혹을 비롯해 최 목사가 그동안 김 여사에게 제공한 다른 금품 수수 여부도 수사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나타난 김 여사의 금융위 인사 개입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야권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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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칼럼] 윤석열 정부 1년 반 외교안보 성적표...'코리아 리스크' 커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외에서 '코리아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는 외국의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가자에 이은 다음 분쟁 발화 지점으로 대만해협이 아닌 한반도를 꼽고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 간에 우발적 충돌이 전면적 군사 마찰, 나아가서는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염려한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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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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