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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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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 걸림 -

감사원법, 대법원 형 확정 때까지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

대통령이 직위해제하면 월급 감액 가능해 신속한 조치 필요

국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대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감사원 돌격대'로 불리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의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입니다. 자칫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유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속한 직위해제와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은 현재 원장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감사위원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신분 보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원법에는 별도의 감사위원 신분 보장 조항(제8항)을 둬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도록 돼있습니다. '탄핵 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이 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유 위원 본인 스스로 물러날 리 만무한 상황에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야 면직이 가능해집니다. 최악의 경우 2028년 2월이 임기인 유 위원은 앞으로도 1년 넘게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범죄 혐의 구속된 피의자에게 월급과 수당을 포함해 연간 2억원의 보수를 주는 게 합당하느냐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독립성이 생명인 헌법기관을 대통령의 친위대로 전락시킨 인물입니다.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상당한 액수의 보수를 지급하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 데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석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직을 유지함으로써 주요 감사 결과 의결 등 감사원 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런 이유로 유 위원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방안중 하나로 거론되는 게 유 위원 직위해제입니다. 감사원법에는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여러 사유 가운데 유 위원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제73조의 3의 4항 '형사사건 기소'입니다. 유 위원이 직위해제 되면 감사위원 신분은 형 확정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보수는 삭감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처음 3개월은 일부가 감액되고, 이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봉급의 30~50%가 감액됩니다. 당연히 직무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당장 면직은 안 되지만 보수는 삭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선책은 되는 셈입니다.

보다 확실한 방안은 국회 탄핵입니다. 헌법 65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 할 수 있는 공직자를 열거하면서 그 대상에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됐거나 드러난 유 위원의 혐의를 보면 대통령실 이전 봐주기 감사 외에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와 위법적인 월성원전 감사 등 법과 절차를 무시한 감사가 여러 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의 의결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탄핵 요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심 판결이 유죄로 입증돼야 하는 것과,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일각에선 헌법에서 감사위원의 임기 4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직위해제와 탄핵이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탄핵의 경우 헌재는 지난해 3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부 전원일치로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관저 이전 부실 감사를 인정하지 않았고, 전현희 표적감사 의혹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특검 수사로 감사원의 부실 감사가 밝혀졌고, 법원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직위해제의 경우도 감사위원에 대한 신분 보장은 범죄 등 중대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유 의원은 예외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 위원은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줄 세워 '타이거파'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감사원을 무력화하는 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윤석열을 '두목'으로 지칭하며 "(두목의) 반대파를 청소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고 쓴 메모에 드러나듯 감사원을 윤석열에게 충성하고 정적을 때려잡는 '폭력 조직'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신분 보장'이라는 면죄부를 줘 엄청난 보수와 지위를 유지해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이 신속하게 그를 직위에서 물러나고 하고 국회도 탄핵을 서둘러야 합니다.

[안선희 칼럼] 최태원 회장은 왜 40년 전 미일 반도체 협정을 꺼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칩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과 중국의 위협을 경고한 것이 파장을 낳습니다. 안선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은 '반도체 국가주의'의 첨병인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고 삼전닉스와 TSMC 등에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압박하는 사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우려합니다. 쇠락의 기운에도 여전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힘과 수단을 가진 미국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우석훈의 청년이 행복한 나라] '김정은 놀이'에서 '노무현 놀이'로

배재고 사태에서 보듯 10대들의 왜곡된 '놀이문화'가 위험 수위에 다달았습니다. 우석훈 경제학자는 대략 초등학교 5~6학년에서 '김정은 놀이'로 시작한 혐오와 조롱 문화는 '반공'을 매개로 해서 '시진핑 놀이'를 거쳐 '노무현 놀이'로 옮겨간다고 설명합니다. 시진핑을 끌어들여서 친중노선을 본격적으로 걸어간 것이 노무현이라는 서사고, 이는 이재명 정부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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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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