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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유병호, 억대 연봉 받는다니
감사원법, 대법원 형 확정 때까지 강력한 신분보장 규정 대통령이 직위해제하면 월급 감액 가능해 신속한 조치 필요 국회는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오는대로 탄핵 소추안 처리를 '감사원 돌격대'로 불리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됐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의 신분과 처우가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에 대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법에 명시돼 있어서입니다. 자칫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차관급 지위와 그에 준하는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선 유 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신속한 직위해제와 국회에서의 탄핵 추진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옵니다.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감사위원은 현재 원장을 포함해 총 7명입니다. 감사위원의 직위는 차관급이지만 신분 보장은 매우 강력합니다. 감사원법에는 별도의 감사위원 신분 보장 조항(제8항)을 둬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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