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현·홍장원, '공소기각' 가능성 있다
최근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해당 소지
특검 수사에 적용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저촉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국민 '법 감정' 부합한지 의문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기소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들에 대한 내란 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는 결정 자체가 위법한 면이 있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을 통해서도 공소기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는 조항입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유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정도의 다른 사유에도 공소기각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밖에'라는 문구가 절차적 하자 전반을 포괄하는 일반조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조항을 조성현·홍장현 사례에 적용하면 기소의 정당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내란특검의 불입건 조치를 뒤집은 종합특검의 기소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종합특검법은 검사의 권한 및 의무에관한 법령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검찰사건사무규칙'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 115조에는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5가지(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를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각하가 논란이 됩니다. 각하 사유중 하나로 '같은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합특검이 조성현·홍장현 내란 가담 혐의라는 '같은 사건'에서 내란특검 소속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각하 예외 사유인 '새로운 증거 발견'과 관련해서도 종합특검 수사에서 내란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을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찾아냈다기 보다는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 평가만 달리한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검찰규칙에 적시된 불기소 결정 사유는 물론, 형소법의 절차적 법률 위반 조항을 따져봐도 공소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애초 종합특검법에는 '종합특검은 3대특검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조항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완화됐습니다. 그러다보니 엇갈린 판단을 한 두 특검 간의 협의는 형식적 절차에 머물렀습니다. 내란특검이 두 차례에 걸쳐 종합특검에 공소제기 반대 의견서를 보냈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아니라 단순한 의견 개진에 그치면서 기소가 그대로 강행됐습니다.
법조계는 두 사람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관련 조항을 기반으로 종합특검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재판에서 종합특검이 유죄를 끌어내지 못하면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조 대령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따랐다는 군 주요 지휘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불법계엄 저지에 역할을 했는데도 법의 심판대에 섰다는 점에서 군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 사태 발생시 군 지휘관들의 행동과 판단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종합특검이 내란 가담 세력을 추가로 발본색원했다는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해석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전례없는 내란 범죄 처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공소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 일관성 있는 수사와 법리가 적용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재판에 넘기는 게 헌정질서 수호에 보탬이 될 법 집행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설사 일부 행위에 석연찮은 점이 있더라도 헌재의 윤석열 탄핵 결정에 이바지하고 내란특검 수사 과정에 공을 세운 이들을 재판정에 세우는 게 얼마나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 회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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