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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홍장원, '공소기각' 가능성 있다
최근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 '공소기각' 사유 해당 소지 특검 수사에 적용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도 저촉 종합특검 무리한 기소, 국민 '법 감정' 부합한지 의문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기소로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종합특검이 이들에 대한 내란 특검의 불입건 결정을 뒤집는 결정 자체가 위법한 면이 있어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추가된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기각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대목입니다. 형소법 개정안 327조는 공소기각 사유로 '중대한 위법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추가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을 통해서도 공소기각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그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라는 조항입니다. 법에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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