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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 미스터리, 안 풀렸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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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대법원에 대한 두 차례 국정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은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를 서둘렀을까 하는 점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대선을 앞두고 신속한 심리와 판결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면 신속을 앞세워 절차와 내용면에서 심각한 오류와 잘못을 범했음이 발견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없는 속도전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의 이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 사건 절차에 대한 해명을 종합하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로 요약됩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게 가장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코앞에 닥친 시점에 통상의 절차를 무시하고, 그것도 2심과 정반대로 판결을 내린 건 자의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적게 준 게 아니라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려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이재명=유죄'라는 편견이 깔려있던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심은 갈수록 꼬이는 대법원 해명에서 되레 커지는 양상입니다. 불공정 절차의 핵심 의혹인 대법관들의 기록 검토 시점부터가 의문투성이입니다. 대법원이 국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사건 접수(3월28일) 직후부터 대법관 전원이 사건을 검토했다고 돼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 한달여 동안 대법관들이 충실하게 심리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도 채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법원 설명대로라면 대법관들이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한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심리를 시작했다는 말이 됩니다.

상고사건 기록 검토는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뒤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사건이 배당되기도 전에 모든 대법관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기록을 들여다봤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대법원장이 의도를 갖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애초 2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자마자 배당과 상관 없이, 무조건 선거 전에 판단을 끝내겠다고 작정하고, 조 대법원장이 지시를 한 게 아니냐는 추론입니다.

소부에 배당된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재배당된 이례적인 과정에도 조 대법원장의 입김설이 나옵니다. 상고사건이 접수되면 일반적으로는 3명의 대법관이 구성하는 소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되는데, 이런 과정을 사실상 건너뛰었기 때문입니다. 2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소부에 배당됐다 유죄로 바뀌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조 대법원장이 아예 소부를 제쳐놓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지시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보수 성향이 다수인 전원합의체에 판결을 맡기면 2심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이 사건 기록 열람 시점을 증명할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의심스럽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당초에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복사해서 봤다고 했다가 나중엔 전자 스캔으로 열람했다고 오락가락했습니다. 대법원 주장을 뒷받침하려면 관련 기록을 공개하면 될텐데, 15일 국회 법사위 현장검증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기록 접근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에는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대법원은 묵묵부답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대법원 현장국감이 끝날 무렵 출석해 짧은 인사말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13일 국감에서 "법관으로 재직해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누구의 지시로, 무엇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서둘렀는지를 소상히 밝혀 달라는 국민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답변을 회피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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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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