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예규에는 이것이 빠졌다
대법원이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맞서 부랴부랴 내란재판부 예규를 만들었지만 핵심 내용이 다수 빠졌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3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줄줄이 기각했던 영장전담 법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판 중계와 재판 기간도 예규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무작위 배당을 고집해 제2의 지귀연 재판부가 나올 가능성을 차단할 대안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재판부법에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 법안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대법원 예규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무작위 전산배당'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위헌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강변하지만 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재판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미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맡은 과정이 드러나면서 무작위 배당의 신뢰는 깨진 상태입니다. 당시 내란 사건 배당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장들이 회의를 열어 배당 문제를 논의했는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 결정이었다는 뒷말이 나옵니다. 당시 14개 형사부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5개부가 전산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결국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맡았던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월 법관 인사에서 재임 2년이 지나 교체 대상이었지만 직전에 재판장 교체 주기를 3년으로 늘리도록 내규가 개정돼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게다가 내규 개정으로 배석 판사들은 교체 주기가 2년으로 늘었는데도 지귀연 재판부 배석 판사들은 두 명 모두 1년 만에 바뀌었고, 그 자리는 낮은 경력의 판사들이 차지했습니다. 무작위 배당의 불투명성과 이례적인 인사가 의문을 키우는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런지라 예규에 따른 내란재판부 무작위 배당도 공정한 진행에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뤄진 상태이고 내년 2월 또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른다는 걱정이 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헌정을 훼손한 내란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기계적인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법적, 역사적 사명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산 배당에 앞서 판사들이 "이 사건은 내가 맡는 게 적절치 않다"는 식으로 의견을 내면 반영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뺑뺑이'로 뽑힌 판사들은 내란 재판에 대한 소명 의식보다는 윗선이나 주변의 시선을 의식할 위험이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이 22일 수정한 법안은 사실상 판사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맡김으로서 인사 고과나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헌법이 정한 법리와 원칙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예규에 영장전담재판부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진정성에 의문을 낳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들은 내란 가담 혐의자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면서 비난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 한덕수, 박성재, 황교안 등 내란에 가담하고 선전·선동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다툼의 여지' '증거인멸 우려 없음'을 읊조리며 구속을 회피해왔습니다. 법원의 이런 태도는 더 이상 개별 판사의 재량이나 우연으로 설명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들에게 내란 관련 영장심사를 계속 맡기겠다는 건 사법부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를 꺼린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내란 재판 중계가 예규에 명문화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집니다. 윤석열 등 내란 관련 재판 TV 중계는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특검법 규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내란 재판 중계가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민들은 TV 중계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의 황당한 재판 진행과 이진관 판사의 단호한 모습을 비교할 수 있었는데,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된 셈입니다. 재판 기간도 민주당 안은 서울고법과 대법원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돼있는 반면, 대법원 예규는 이런 조항이 없어 지금의 지귀연 재판처럼 마냥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조희대 사법부'는 그간 윤석열 석방과 잦은 영장 기각, 재판 지연 등에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사법부 독립만 앵무새처럼 되뇌였습니다. 그러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고 하니까 뒤늦게 '예규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런 행태는 오히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 재판부 설치 특별법 추진은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형성된 잘못된 인식과 책임 방기에 대한 당연한 귀결입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좀처럼 가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권태호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은 정작 '사법부 독립'이 위협받던 비상계엄 발령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던 조희대 사법부가 자신들의 권한이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자 '독립' 운운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내란 피해자인 국민이 아니라 내란 피의자들이라고 의심하고 불안해한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김민아 칼럼] 조희대 대법원장, 결국 사과없이 2025년 보낼 텐가
김민아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도 조희대 사법부의 과거에 대한 자성이 절실하다는 견해를 제시합니다. 사법부가 온 나라를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고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을 뿐더러 포괄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침묵하는 조 대법원장에게 "법을 지키려는 건지, 법의 방패 뒤에 숨으려는 건지 묻고 싶다"며 해가 가기 전에 답을 내놓아야 마땅하다고 촉구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