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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성탄절'이 더 나은 이유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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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일각은 물론 종교계 등 사회 각층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특별사면해야 한다는 요구가 연이어 나오는 가운데 사면 시기로 광복절 보다는 성탄절이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정권 출범 두 달만에 정치인 특사를 단행하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이 크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조 전 대표로서도 너무 이른 사면이 오히려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올 연말 성탄절 특사가 적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진보진영과 중도층 일부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이 필요하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체제의 대표적 권력 남용 사례가 '조국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조국을 표적삼아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털이 수사의 전형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조국 뿐 아니라 일가족을 겨냥해 압수수색을 70번이나 벌이는 등 전례없는 인권탄압을 자행했습니다. 드러난 혐의에 비해 법원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범여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터져나오는 것도 윤석열이 저지른 불의를 바로잡자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사면 시기입니다. 사면권이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그에 따른 국정 부담도 전적으로 대통령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고민이 깊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권에서 조 전 대표 광복절 특사를 부담스러워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정권이 바뀐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통령 사면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임기 초반에 특정 정치인을 사면한다면 오만 프레임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우려되는 민감한 시기입니다.

조 전 대표의 형기와 법적 조건도 걸림돌입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기출소는 내년 12월이어서 현시점에서 형기의 4분의 1가량만 소화한 셈입니다. 형기절반 이상 소화 전에 특별사면이 이뤄지는 경우가 드문 사면법 관례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칫 조 전 대표 사면이 사회 전반의 형평성 논란으로 번져 이 대통령 리더십에 균열을 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진다면 성탄절이 적합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됩니다. 통상 성탄절 특사가 큰 규모로 이뤄질 뿐더러 그때는 조 전 대표가 형기 절반을 넘게 돼 법적 시비를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으로서도 임기 초반을 지나면서 국정이 안정된 환경에서 보다 적극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사면이 어려워지면 자연스레 다음번 특사 포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조 전 대표도 이번 광복절 사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는 지난달 옥중 언론인터뷰에서 "사면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과거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구상에 집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29일 발간된 '조국의 공부'에선 "정치라는 마지막 소명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기에 여러 지위 상실도 유죄 판결도 속 쓰리지 않다"고 담담하게 심경을 전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선 사면권 행사 때마다 그 대상을 두고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회통합을 명분으로 전직 대통령과 여야 주요 정치 거물 등이 사면혜택을 받았지만 부작용과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통합'을 공언한 이 대통령이 조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보수진영에서도 상응할만한 특사로 균형을 맞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란·김건희특검 수사가 한창인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셈법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래저래 광복절은 정치인 사면을 단행하기 어려운 조건임에 분명합니다.

[아침햇발] '날강도' 미국과 '사기꾼' 일본이 만들어낸 지옥도

미일 간에 관세협상 타결을 둘러싼 신경전이 한창입니다. 한겨레신문 길윤형 논설위원은 협상 종료 후 양측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미국이란 '날강도'와 일본이란 '사기꾼'이 만들어낸 불가해한 합작품이라고 평합니다. 미국은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릴 거라고 하고 일본은 이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만들어낸 새로운 지옥도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오늘과 내일] 10만원 배상판결...朴 때와 달라진 이유

법원의 비상계엄 위자료 판결의 여파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습니다. 동아일보 장원재 논설위원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과 달랐던 이유로 위헌성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을 꼽습니다. 국민 기본권 침해가 더 직접적이고 명백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 긴급조치 국가배상 책임 인정 등 대법원 판례도 달라졌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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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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