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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에 '스모킹 건'은 없었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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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언론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영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배임인데, 1년 반 전 제기됐던 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초점이 이재명 뇌물수수 여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에 '428억 원 약정 의혹'이 빠진 배경과 검찰의 향후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주로 거론됩니다. '428억 약정설'은 지난해 말부터 남욱 변호사 등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는데 김씨는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명해야 할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씨한테 들었다는 '전언'을 뛰어넘을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이 다소 빨라졌다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당초 수사팀은 이 부분에서 부족한 수사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했으나 윗선에서 서둘렀다는 겁니다.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로 인한 정권의 부담을 해소하려는 국면전환 성격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 관계자가 "(428억 원 부분이) 구속영장 경과 사실에는 들어가 있다. 추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도 영장 청구를 서둘렀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뇌물이 배임의 동기를 설명하는 구조라서 두 혐의는 함께 가야 입증될 수 있습니다. 이 대표 배임 혐의는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및 사업협약 체결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줬다는 건데, 그러면 이 대표에게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느냐는 겁니다. 배임 혐의를 적용하면서 뇌물 혐의가 제외된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만약 검찰이 공소장에도 뇌물 혐의를 적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현실적 이유와 함께 '쪼개기 영장 청구'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민주당 반대로 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28억 원 의혹'을 혐의로 추가 영장을 청구해 또다시 체포동의안을 시험대에 올리자는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민주당의 분열을 유도하고 '방탄국회'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을 고조시키기 위해 일부러 남겨뒀다는 얘깁니다.

최근 대통령실발로 나온 언론 보도는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주간조선'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발언이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설명하면서 향후 검찰이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식입장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정보도 청구나 관계자에 대한 문책 가능성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김만배씨의 재구속이 변수가 될 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영장에서 "피의자(이 대표)와 가장 밀접하게 유착돼 있던 김씨는 여전히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로선 재수감 된 김씨를 압박해 최대한 진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수사의 활로를 찾으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의 전략적 선택이든, 혐의 입증 실패든 조만간 결말이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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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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