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구독자 전용
무료 회원 공개
전체 공개
이재명 영장에 '스모킹 건'은 없었다
언론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내용이 공개된 가운데 '스모킹 건'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비리 혐의가 빠진 것을 두고 뒷말이 많습니다. 영장에 담긴 주요 혐의는 배임인데, 1년 반 전 제기됐던 구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초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초점이 이재명 뇌물수수 여부였던 점을 고려하면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장에 '428억 원 약정 의혹'이 빠진 배경과 검찰의 향후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우선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현실적 이유가 주로 거론됩니다. '428억 약정설'은 지난해 말부터 남욱 변호사 등이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씨에게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시작됐는데 김씨는 "실소유주는 자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규명해야 할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씨한테 들었다는 '전언'을 뛰어넘을 증거를 찾는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