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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두 개의 언론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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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의 평소 언론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계에서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는 당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입틀막'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야당 대표 때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다른 언론 기사로 개인의 명예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의 언론을 보는 시선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존 언론이 아닌 유튜브 등을 통한 선거 캠페인에 역점을 뒀던 것도 이런 까닭입니다.

언론의 책임 강화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고의적 왜곡 및 허위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레거시 미디어 구분 없이 의도적인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이 대통령이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게 여권 주변의 설명입니다.

언론의 허위보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지대합니다. 내란 사태 때만해도 극우·보수매체의 왜곡 보도로 윤석열 탄핵과 사법처리에 난항을 겪고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는 '미군이 중국인 간첩을 대거 체포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보도했고, 극우세력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내란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허위보도 책임을 묻고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는 건 당연하고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언론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꼭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취재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감당 못할 정도의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정치·경제 권력 보도 위축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윤석열 정권 당시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 등 윤석열 비판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규정짓고 수사와 법정제재를 남발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언론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됐으면 어쩔 뻔 했느냐"는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일각에선 허위조작 보도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지만 탐사보도 초기에 권력자들은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며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언론중재법이 개정되면 권력자들이 무턱대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재갈을 물리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해배상 청구시부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언론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시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계에서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출직,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검찰 등 사정기관 종사자, 공공기관장, 대기업 임원 등을 손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런 연유입니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될 뻔했던 필리핀 지원 사업을 중단시켰다며 이를 보도한 언론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 준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다면 이 같은 탐사보도는 나오지 않았을 공산이 큽니다. 권 의원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취재 초기단계에서 수십억의 소송을 냈을 게 뻔하고, 이런 거액의 소송을 무릅쓰고 취재를 강행할 언론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말대로 언론도 시민의 알권리에 복무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단체에선 법개정시 언론 본연의 권력감시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보도를 보호하기 위한 권력자들의 전략적 봉쇄 소송 예방 장치 등의 보완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박현 칼럼] 제국의 횡포, 한국의 굴욕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 사태에 대한 국내외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한겨레신문 박현 논설위원은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마가 운동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1960년대 민권 시대 이전으로 미국을 되돌리려는 백인 복음주의 세력의 반동으로 과거 매카시즘과 같은 비성적 광기가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김광호 칼럼] 의문 지우지 못하는 '조국 정치'

조국혁신당이 성비위 파문으로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 김광호 논설위원은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라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비위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회의감은 깊어질 거라고 단언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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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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