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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두 개의 언론관
더불어민주당이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속도를 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이 여당 주도로 진행되지만 사실상 이 대통령의 평소 언론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시절부터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언론계에서는 허위·왜곡보도에 대한 언론의 책임 강화는 당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입틀막'용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사 중 한 명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야당 대표 때에 이르기까지 사실과 다른 언론 기사로 개인의 명예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대통령의 언론을 보는 시선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불신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기존 언론이 아닌 유튜브 등을 통한 선거 캠페인에 역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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