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가능성 높다

이충재
이충재
- 7분 걸림 -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본안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가구제(假救濟)'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와 유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직 2개월 징계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받아 인용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은 직무정지 동안 검찰총장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금전적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밝혔습니다. 또한 "사후에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하더라도 이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통상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공공복리'보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명백한 경우가 많아 인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정부 측은 한 전 위원장이 기소돼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방통위 정상화라는 '공공복리'를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서 '공공복리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돼 '회복 어려운 손해'보다는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본안 승소율은 약 10%에 불과하지만 집행정지 인용률은 60%에 달합니다.  

윤석열 총장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또하나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대목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직무배제는 사실상 해임"이라고 전제하고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도 방통위법에 명시된 임기 3년 보장에 저촉된다는 점에서 방통위 독립성과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의 한 전 위원장 면직 처분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현 법제처장)은 "윤 총장 징계는 국가 시스템 전체, 즉 검찰의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우리나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전 위원장 면직은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당한 징계는 법치주의 침해이고 한 전 위원장 면직은 정당한 법치주의라는 주장은 이율배반입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2021년 징계 처분 본안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감찰 방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반면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요 혐의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기소를 강행했고, 윤 대통령은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의 면직 조치가 비판받는 이유입니다.  

[아침햇발] 35분 이어진 장광설...윤 대통령의 '복지관'이 위험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둘러싼 뒷말이 많습니다. 회의의 대부분을 본인의 견해를 피력하는 데 할애하고, 내용도 시대착오적이고 무지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겨레신문 이창곤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의 이날 복지 발언에서 시장화와 산업화를 앞세운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위장된 복지억제론'이라는 주장입니다. 👉 칼럼 보기

[데스크 시각]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지난달 31일 서울시의 재난문자 오발령은 대한민국 위기대응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인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시와 행안부의 네 탓 공방이 더욱 시민들 분노를 키웠습니다. 서울신문 김미경 정치부장은 또하나의 국민 안전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고 합니다. 한일관계와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 문제'라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by 
이충재
2024.10.10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by 
이충재
2024.10.8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by 
이충재
2024.10.7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by 
이충재
2024.10.2
당신이 놓친 글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by 
이충재
2024.10.10
김 여사 석박사 학위 취소, 시간문제다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by 
이충재
2024.10.8
'윤석열표 부실 의대생', 누가 책임질 건가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by 
이충재
2024.10.7
'김건희 사과'로 덮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
by 
이충재
2024.10.2
윤석열 정부에 저항하는 공직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