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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효력정지 가능성 높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직권면직 처분을 중지하고 효력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임기가 2개월 남은 시점에서 본안소송 결론이 나기는 어려워 가처분 결정이 더욱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선 대체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처분 심문은 이번 주 시작돼 10일 안에 결정이 나올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 신청은 통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법률 전문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예방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본안소송을 통해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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