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배상, '조희대 대법원' 넘으려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과 정신적 피해 인정이 향후 시민들의 보상 요구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간 비상계엄에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온 '조희대 대법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민법 750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불법행위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기본조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여부로, 이를 두고 법적 해석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 국정농단 손배소 판결입니다. 2016년 시민 1만여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는데 1·2심,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직무상 위법행위는 인정했지만 "분노 등 주관적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배상책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개인의 권리에 대한 법적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는 판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비상계엄 손배소를 맡은 이성복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및 조치를 지켜본시민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 자존감 저하, 수치심 등의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의 출동으로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협을 당했고, 성숙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불법행위의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너무나 명백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박근혜 판결에서는 "피해를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였지만, 이번 재판부는 피해가 명백하다고 봤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1심 재판 결과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이유로 든 '명백한 피해'가 향후 재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게 관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를 위해선 비상계엄과 국민 피해를 입증할 보다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부당한 명령을 받은 군인 등은 정신적 피해 입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일반 시민 피해는 그 정도를 판단하거나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하느냐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보수 우위인 '조희대 대법원'의 성향을 들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사태에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해 사실상 묵인 또는 방조 비판이 일었습니다. 계엄 선포에 대해 "차후에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위법성·위헌성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어물쩍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사상 초유의 속도전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해 국민주권 침해라는 비난을 샀습니다. 이런 전력으로 볼 때 계엄 배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회의적입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이 변수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숙려 기간을 가지라"는 이 대통령 지시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대법관 증원으로 보수진보 구도가 바뀌면 상급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않더라도 이번 판결을 마지막으로 퇴임한 이성복 부장판사가 "재판을 지켜보는 사람의 시선을 잊지 말라"고 한 당부처럼 법원이 윤석열에 대해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는 게 사법부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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