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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배상, '조희대 대법원' 넘으려면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번 1심 판결은 대통령 권한 남용이 개인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연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법원의 이번 비상계엄 위헌·위법 판단과 정신적 피해 인정이 향후 시민들의 보상 요구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어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그간 비상계엄에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온 '조희대 대법원'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만만찮은 과제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근거는 민법 750조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조항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불법행위의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기본조건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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