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이충재인사이트
  • 이충재칼럼
  • 지난 인사이트
  • 공지 사항

언론인 압수수색 사라질까

이충재
이충재
- 6분 걸림 -

검찰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에 대한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신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통제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됩니다. 11일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압수수색에 문제가 있어 조만간 대법관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간 무분별한 수시기관의 압수수색을 놓고 검찰은 물론 이를 제어해야 할 법원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권 남용을 제어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특히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39만 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14%나 늘었습니다. 법원은 이중 91.4%를 발부하고 8.6%만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신청하면 법원이 거의 모든 영장을 발부해주는 셈입니다.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는 게 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수사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내용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뉴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언론사 대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민주화이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검찰에 대한 통제 강화에 나서면 갈등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신설을 골자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검찰 반발로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기를 막 시작한 조 대법원장의 경우 임기 말에야 시동을 걸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보다 더 큰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검찰의 전방위적인 반대를 이겨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법원 내에 강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안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받은 판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나 제보자 등을 불러 압수수색 필요성 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판사가 수사기록 등을 서면으로만 심사하면서 영장을 기각했다가 증거인멸이나 범인을 못 잡게 되는 상황이 올까 봐 일단 발부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의 밀행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압수수색영장 심문이 진행되면 수사기밀 유출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수사지연 등 신속한 범죄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실도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제도가 부적절하다며 검찰 쪽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법관의 주된 대면 대상은 영장을 신청한 수사기관으로 피의자, 변호인 등은 제외돼 수사 밀행성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사를 쉽게 하기 위해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신임 대법원장도 압수수색 영장 강화에 앞장설 정도로 검찰의 수사관행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계적으로 발부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압수수색은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을 통제해야 한다는 영장제도의 본질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아침햇발] 반도체 동맹? 습관성 '각설이 외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3번째이자 마지막 외유를 떠난 데 대해 뒷말이 무성합니다. 반도체 동맹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은 기획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한겨레신문 이재성 논설위원은 대통령이 기업에 도움을 주려고 순방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순방을 하려고 반도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합니다. 👉 칼럼 보기

[데스크시각] 오타니 계약은 공정한가

스포츠 사상 최대 금액의 계약을 맺고 LA다저스행을 택한 오타니 쇼헤이 FA 드라마가 많은 이야깃거리를 남겼습니다. 오타니가 연봉 대부분을 계약 기간 후에 받기로 한 것도 화제였습니다. 국민일보 김준엽 문화체육부장은 이런 계약을 오타니의 미담으로 포장하기에는 짚어볼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사치세가 유명무실해져 리그 간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

작가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이충재인사이트

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놓친 글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by 
이충재
2024.11.21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by 
이충재
2024.11.20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by 
이충재
2024.11.19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by 
이충재
2024.11.18
당신이 놓친 글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by 
이충재
2024.11.21
임기 후반까지 '보복수사', 낯 뜨겁지 않나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by 
이충재
2024.11.20
의사 2천명 늘린다더니 3천명 줄어들 판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by 
이충재
2024.11.19
트럼프 장남 두 번 방한했는데 안 만난 윤 대통령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
by 
이충재
2024.11.18
대선 승자와 패자, 다른 '법의 잣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