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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감찰팀' 부활한 속내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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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달 중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을 설치키로 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인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산하에 검찰, 경찰, 국세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 받아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비위 감찰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북한 무인기 대응 등에서 드러난 공직자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강잡기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을 솎아내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옵니다.  

여권에선 임기 초인데도 공직사회가 소극적인 데는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부처간 소통 부족 등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지난 정권 인사들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층은 인사 교체가 이뤄졌지만 중간 간부급 인사들 상당수가 지난 정권 성향을 띠고 있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해 변화에 저항하는 분위기마저 느껴진다고 합니다. 실제 전체 공공기관 350개 기관장·임원 3,080명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가 2,655명( 86.2%)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공직감찰팀의 칼날이 주로 이전 정권 인사들을 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정권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에서 전 정권 인사들을 상대로 비위 첩보 수집과 감찰 등을 벌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부적절한 활동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도 이런 행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감찰을 통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축출하고 그 자리에 현 정부 출신 낙하산 인사들을 내려보낼  거라는 게 야권의 시각입니다.  

공직감찰팀을 관장할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실질적인 '사정 컨트롤타워'로 부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민정수석실의 부활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이 사정기관의 '장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설되는 공직감찰팀을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 파견 직원들로 구성한다는 것은 이를 보여줍니다. 현재는 사정기관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아 정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여권 내에서 줄곧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위배된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저는 민정수석을 폐지해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이 합법을 가장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를 받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사정 컨트롤타워가 될 대통령실 공직감찰팀 신설은 이런 약속을 공수표로 돌리는 셈입니다.

야권에선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을 신설하면서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외면하는 데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 측근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7년 째 공석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물러난 뒤 문재인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부터 자기 주변을 엄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해야 공직 기강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메아리] 불행한 기사, 행복한 기사

권력과 사회 부조리 비판을 업으로 하는 기자들에게 "밝은 기사를 쓰라"는 주문은 잘못된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 감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열정을 사그러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일보 이진희 논설위원은 불행의 구조를 보여주고 폭로하는 기사가 당사자에게는 가장 행복한 기사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중앙시평] 법에 갇힌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법과 원칙'이 얼마나 편의적으로 사용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태원 참사 수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도 그런 예입니다. 중앙일보 이현상 논설실장은 법의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우면 정치의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딱딱 책임론'이 정치적 책임을 모면하는 편리한 논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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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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