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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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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관여, 공조직 동원, 반복적·체계적 개입은 위법

이 대통령 전당대회 관련 발언, 당무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건전한 당·청관계 위해선 당무 관련 잦은 발언 자제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관련 언급이 정치적 파장을 낳으면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 허용 기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사무에 어디까지 관여 또는 개입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터라 매 정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현직 대통령의 당무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할 실정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당헌 개정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무개입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의 윤석열 부부 판결입니다. 박근혜는 탄핵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천 등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박근혜 판결에서 재판부는 유죄 판단의 근거로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동원됐고, 행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체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윤석열 부부 재판의 경우, 윤석열 1심에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반면, 김건희 1,2심 재판에서는 국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점을 들어 공천 개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개의 판결을 통해 대통령 당무개입의 법적 기준을 유추하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관여, 공조직이나 국가기관 동원, 반복적·체계적 개입, 정당 공적 절차 무력화 등의 요건에 해당할 때 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 당내 경선과 관련한 언급이나 공조직을 동원하지 않는 행위, SNS 등을 통한 개별 사안에 대한 발언, 정당의 정상적인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는 당무개입으로 보기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여당 내 경선이나 현안 등에 대한 대통령 개인 명의의 의견 표명은 허용되는 셈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 이 대통령의 잇단 여당 전당대회 관련 발언은 당무개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당무개입으로 문제 삼는 발언은 모두 4건입니다. 정청래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집권 여당은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6월 13일), 김민석 전 총리 당대표 출마와 관련해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6월 30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을 언급하며 “해괴한 결론으로 기소"(7월 15일), 일부 최고위원 기탁금 인상 비판에 "청년 후보 힘들어하니 되돌리는 건 어떤가"(7월 19일)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 발언은 여당에서 진행되는 전당대회나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이어서 당무개입이라는 국힘과 보수 언론의 주장은 터무니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정법 논란은 물론이고 민주당 당헌을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발언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당헌 13장 제105조는 대통령과 당의 관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제2항에는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재임기간 동안 당론 결정에 참여할 권한과 당론을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당내 경선 기탁금 발언은 당에서 논란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견해를 밝힌 거라는 점에서 당헌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당무개입이 아니라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당무개입 논란과 별개로 대통령이 당과 관련된 사안에 공개적으로 자주 발언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시각은 존재합니다.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무 관련 언급이 당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듯한 모양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자칫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움직이는 수직적 당·청관계로 비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계파간 갈등이 첨예화 한 상황에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모양새는 지지층 내부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차제에 대통령의 당무 관여와 관련한 민주당 당헌을 명확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 국면을 거치며 지난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당헌을 개정했습니다. 당헌 8조(당과 대통령의 관계) 3항에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하여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당내 경선과 공천, 인사 등에서 대통령이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정권마다 논란이 됐던 당과 대통령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에서만큼은 국힘이 민주당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 프리즘] 보완수사권과 '유능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이 불거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준희 한겨레신문 전국팀 기자는 최근 검찰이 내는 보도자료 대부분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개별 사건인데, 반복되는 주인공은 '유능한 검찰'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검찰개혁을 말하는 이유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어서인데, 반성은 없고 자랑만 있다고 질책합니다. 👉 칼럼 보기

[여적] 미국의 민주사회주의 돌풍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의 성공에 힘입어 미국에서 민주사회주의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김민아 경향신문 컬럼니스트는 미국 정치에서 불온한 단어였던 '사회주의'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금기를 깨면서 지금은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게 커졌다고 말합니다. 무상보육과 무상교육, 임대료 동결, 시내버스 무료화 등 노동계층과 중산층을 향한 의제를 발굴해 유권자를 사로잡았다는 진단입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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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재

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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