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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무관여', 어디까지 허용될까
공직선거 관여, 공조직 동원, 반복적·체계적 개입은 위법 이 대통령 전당대회 관련 발언, 당무개입으로 보기 어려워 건전한 당·청관계 위해선 당무 관련 잦은 발언 자제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자 기탁금 관련 언급이 정치적 파장을 낳으면서 대통령의 당무 관여 허용 기준에 관심이 쏠립니다.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사무에 어디까지 관여 또는 개입할 수 있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터라 매 정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됐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현직 대통령의 당무와 관련된 규정이 모호할 실정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선 당헌 개정 필요성과 함께 대통령이 관련 발언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당무개입에 대한 위법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법적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근의 윤석열 부부 판결입니다. 박근혜는 탄핵 국면에서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고, 윤석열 부부는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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