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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거부권' 남발, 상설특검으로 대처하자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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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네 번째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 상설특검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을 활용하면 이미 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검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끊임없이 도돌이표를 반복하는 현상을 타개하자는 고육지책입니다.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장기화로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명분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상설특검 도입 필요성 제기는 윤 대통령이 채 특'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채 상병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탄핵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행위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걸 검사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있을 개연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몇십 번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가 돼있다는 얘기가 여권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약속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법 발의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게 대체적인 평입니다. 당내에서의 취약한 입지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한 대표가 자신의 특검법을 관철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수사도 진척이 없어 올해 안에 사건 처분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한 대표 입장 변화나 공수처 수사를 쳐다보며 마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상설특검은 이런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결정이 있으면 특검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국회가 추천한 4인 등 7인이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인을 골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상설특검 추진의 걸림돌은 현행 특검 추천 방식이 여당에 유리하게 돼있는 점입니다. 주로 정부 측 인사들로 구성된 특검추천위에서 추천된 특검이 제대로 진실을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설특검 추천위가 국회 규칙으로 돼있는 점을 감안해 국회 추천위원 4명 모두를 야당 몫으로 하는 방안이 야당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건 핵심 관련자인 만큼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권을 주지 않는 것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상설특검법이 '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채 특검법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20명·40명 이내고, 수사 기간이 최대 100일인 반면, 상설특검은 파견 검사·공무원이 각각 최대 5명·30명에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돼있습니다. 채 특검법에 비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사건의 실체가 이미 상당히 드러나 특검이 진행되면 어렵지 않게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공수처로부터 그간의 수사 자료를 넘겨 받게 돼 수사 규모와 기간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수사 의지인데, 공수처는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 조사에 미온적이었습니다. 상설특검이 작동하면 신속하게 진실 규명에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거부권의 늪을 걷어내기 위해 실행 가능한 방안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메아리] '배우자 처벌법'은 안 만들 것 같다

검찰 수사심의위의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로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한국일보 이영태 논설위원은 검찰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에 주안점을 두고 법리 검토를 했지 알선수재죄와 뇌물죄는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기소를 남용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게 검찰 기소독점권의 진짜 무기란 말이 실감 난다고 합니다. 👉 칼럼 보기

[정의길의 세계, 그리고] 이스라엘에 무기 쥐어주며 휴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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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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