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인권위원장 탄핵 소추권 규정 신설 등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안 위원장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3 비상계엄 직후 나온 인권위의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리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수사·재판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계엄령의 위헌성과 시민인권 침해에 대해선 아무런 대응 없이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을 먼저 다룬 것입니다. 시민 인권을 가장 우선해야 할 인권위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구하기에 나선 겁니다.
인권위는 급기야 지난 10월 '미결수 인권 보장'을 이유로 윤석열 부부가 수감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까지 감행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는 질문에 "대통령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여부에는 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근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TF'는 설치하지 않는 상반된태도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의결에 이어 또다시 선택적 인권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계엄 1년을 맞은 지금 인권위는 국내 정치·사회적 논란을 넘어 특검 수사와 국제인권기구의 감시 대상이 돼있습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인권위가 정체성 위기를 겪는 것도 안 위원장 취임 뒤 벌어진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낸 건 물론,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안건 상정을 가로막는 등 그간 인권위가 배척해온 반인권적 행태를 일삼아왔습니다. 안 위원장이 인권위 직원들에게 공개석상에서 성정체성을 묻고 부적절한 신체접촉과 외모평가를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혐의로 안 위원장은 인권단체들에 의해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국민 인권을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의 수장이 오히려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린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 위원장 사퇴 요구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9일 발표된 인권위 노조 설문조사에서 인권위 직원의 77%가 안 위원장 사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에는 인권연구자 734명이 "인권위가 더이상 표류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즉각 사퇴 요구 성명을 냈고, 안경환·최영애·송두환 전임위원장을 비롯한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의 사퇴 촉구 성명도 이어졌습니다. 현직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표출된 것은 2001년 인권위 출범이래 처음으로 그만큼 인권위가 중대기로에 서있다는 방증입니다. 안 위원장이 10일 열린 '2025 인권의날 기념식'에 출입하려다 인권단체들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것만 봐도 그에 대한 거부 정서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안 위원장을 축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조직 안팎의 사퇴 요구에 "인권위는 독립기관인데 자꾸 이렇게 되면 정치에 휘둘리게 된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안 위원장이 공수처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여서 수사를 통해 기소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지만, 수사에 별다른 진척이 없고 혐의 입증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권위원장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하는 방법도 있으나,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민사회에선 인권위법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정수·구성·임명절차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자는 주장입니다.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제시한 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11명을 13명(상임위원 4명)으로 늘리는 한편, 이중 9명을 국회 추천으로 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법안 부칙에는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모두 중단하고 새로 인권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위원장은 물론 김용원 상임위원 등 문제있는 구성원들을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건 '인권위 정상화'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참모 3명 가운데 1명 꼴로 서울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정부가 각종 당근과 채찍으로 매물 유도를 해도, '절대로' 강남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인들까지 강남 아파트에 '볼모'로 잡혀 있으면 '강남 아파트 자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개탄합니다. 👉 칼럼 보기
[정동칼럼] 수능,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
수능 난이도 조정 실패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숭희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번 소동은 결국 수능시험이 무늬만 절대평가일 뿐 실제로는 선발의 편의를 위해 관습적으로 이뤄지던 상대평가의 재판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기술적 실수가 아니라 지난 30여년 동안 이리 꼬이고 저리 뒤틀린 수능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