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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안창호, 특단의 대책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퇴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임기가 2027년 9월까지인 안 위원장은 인권위 안팎의 사퇴 압박에도 "사퇴는 절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멈추지 않는 안 위원장을 퇴진시키기 위해선 인권위원장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의 해임 조치 등 극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옵니다. 인권위원장 탄핵 소추권 규정 신설 등 인권위법 개정을 통해 안 위원장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됩니다. 안 위원장이 물러나야 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12·3 비상계엄 직후 나온 인권위의 윤석열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 심리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를 요구하고, 계엄 선포 관련자들에 대한 불구속수사·재판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이 결정문에 담겼습니다. 계엄령의 위헌성과 시민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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