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분' 등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의 판정패라는 평이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거의 한 달만에 기소한 것부터가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대개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내에 기소하는 관행을 벗어났던 건 428억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려 했지만 그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천하동인 1호'의 주인은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1차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끝난 뒤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은 "실제 주인은 더 윗선"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윗선으로 보고 수사를 해왔습니다.
문제는 유동규-남욱, 김만배-정영학, 이재명 측 인사 등 ‘3그룹’의 말이 각각 엇갈리고 있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장동 사업자들은 김만배 측의 천화동인 1~3호 배당금(1,410억 원)이 천화동인 1~7호 전체 배당금의 49%가량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49%의 절반은 24.5%이고, 돈으로 환산하면 7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서 공통 경비와 세금 등을 빼면 428억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것도 검찰 추산에 불과합니다. 대장동 일당 사이에 합의서도, 메모도, 녹취파일도 없어 정확한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28억 원 의혹이 공소장에서 빠짐으로서 이 대표 혐의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수천 억 원의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4,895억 원의 배임을 입증하려면 배임의 동기가 관건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을 도와주고 얻은 반대급부가 뭐냐는 건데 428억이 빠진 상태에서 배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정치적 이익'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내세운 '성남 1공단 공원화' 등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장동 일당과 손을 잡았다는 주장입니다. 시장 당선 뒤 재정 악화로 공약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원 조성비가 필요했을 거라는 얘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이익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이 대표 배임 동기를 입증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배임과 관련한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무죄 선고가 난 판결을 살펴보면 '경영상의 판단'을 넓게 보장해 혐의를 잘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법원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이 대표의 결정을 배임이 아닌 '정책적 판단'으로 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선 검찰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는데 당초 제기됐던 배임 혐의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돌돌배(돌고 돌아 배임)'라는 비아냥이 나올만도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대표 수사가 남아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대장동 비리 수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결국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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