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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 약정' 못 넣은 검찰, 판정패다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면서 논란의 '428억 원 약정설'은 포함시키지 않아 배경이 주목됩니다. 이 부분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의혹을 입증할 아무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앞으로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428억 그 분' 등을 흘리며 언론플레이를 한 검찰의 판정패라는 평이 나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거의 한 달만에 기소한 것부터가 고민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대개 구속영장 청구 후 2주 내에 기소하는 관행을 벗어났던 건 428억 의혹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려 했지만 그는 "천하동인 1호 배당금은 모두 내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선 '천하동인 1호'의 주인은 오리무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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