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네 가지 방법 있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의 항고포기가 논란인 가운데 석방된 윤석열을 재구속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윤석열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재구속 시나리오는 법원의 직권구속과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구속, 공수처 채 상병 외압 사건 구속, 특검 수사 등을 통한 외환죄 구속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이밖에도 파면으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 공수처와 경찰 등에 고발된 윤석열 관련 여러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게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법원이 직권으로 윤석열을 구속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직권구속하는 사례는 의외로 많습니다. 전국 법원에서 2023년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 건수는 3만1천20건으로 검찰 청구에 의한 구속영장 발부 건수(2만881건)보다 무려 1만건 이상 많습니다. 재판 도중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불구속 재판시 증거인멸 시도를 한 경우 법원이 임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이 가운데는 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해 석방했다가 나중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윤석열 사건에 적용하면 재구속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사유에서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 가장 본질적인 구속 요건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간 문제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게다가 검찰의 항고포기로 이마저 무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본안 재판에서 윤석열 구속 여부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입니다.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본안에서 다투겠다"고 말한 대목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난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검찰 일각에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윤석열 구속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재구속에 필요한 새로운 관련 증거를 제시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재판부의 직권구속 말고도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1심에서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는 재구속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검경이 수사 중인 각종 사건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복귀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결국은 검찰이 조직 보호를 위해 윤석열을 포기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공천 개입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워낙 명확해 윤석열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사실상 중단된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간 공수처 수사가 주춤했던 이유가 대통령실의 비협조였던 터라 윤석열이 파면되면 용산 압수수색 등으로 물증 확보가 가능해 사건 실체 파악과 몸통 규명이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초 의혹의 발단이 윤석열의 '격노'였던 터라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채 상병 사건 이첩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도 수사 전망을 밝게 하는 요인입니다.
내란 특검법과 검경의 수사도 주요한 변수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동일범죄 재구속은 불가능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특검이나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에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재구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북풍 공작'과 관련해 외환죄 혐의가 추가로 밝혀지면 추가기소와 구속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은 자신도 기대하지 않았던 석방으로 기세등등하지만 종국에는 짧은 '외출'을 나온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란 주범 윤석열을 석방시킨 당사자들에 대해 책임론이 분출됩니다. 한겨레신문 손원제 논설위원은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초유의 법 해석을 해준 지귀연 부장판사와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부장판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애초 내란 특검을 거부한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석방을 초래한 원죄라고 질타합니다. 👉 칼럼 보기
[신경아의 조각보 세상] 법조 엘리트의 재생산 구조
윤석열 내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법조 기득권 카르텔이 생각보다 훨씬 강고하다는 점입니다.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특히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내 고위직 관료들의 출신 배경이 더욱 동질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서울대와 육사, 충암고를 거친 이들이 동문이라는 연줄로 묶어지고, 서울법대와 특정 대형 로펌 출신들이 법률 조력자로 활동했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