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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가조작 '허위발언', 특검 사유 커졌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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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 '김건희 특검' 사유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대선 후보때 "그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밝혀냈으나 기소로 이어지지 않은데 대한 검찰 지휘부 책임론도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가 11일 공개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종합의견서에는 "김건희 여사는 13억9000만원, 최은순은 9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돼있습니다. 주가조작 1차와 2차 작전시기가 대부분 포함된 기간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토론에서 "2010년 네 달 정도 돈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뱄다"고 했고, 선거캠프에선 2009년 1월~2010년 12월 단 1개의 주식계좌 내역을 공개하면서 4000만원 평가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의 수사의견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사장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매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용한 계좌 6개 가운데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특정 계좌의 일부 기간 거래 내역만 공개하며 손실을 주장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주가조작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이미 고발된 바 있습니다. 2022년 9월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혐의 부인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재직중 형사상소추를 받지 않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어 현재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퇴임 이후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당시 9월5일을 고발일로 잡은 것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전에 고발해야 퇴임 이후 다시 시효가 시작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현재 이 사건 수사는 검찰이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이지만 퇴임 이전이라도 수사는 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재직 중 검찰과 특검수사를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만약 '김건희 특검'이 가동되면 김 여사 주가조작뿐 아니라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수사대상'에는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도 수사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이번 검찰의 의견서가 갖는 또다른 의미는 김 여사 수사 진행 상황을 추정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사 검사들은 김 여사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윗선에서 기소를 막지 않았을 거라는 의문입니다. 실제 도이치모터스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내리고 김 여사 관련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었던 데는 수사 검사들이 제출한 증거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식 매수를 지시한 듯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김 여사의 주식 현황과 계좌 내역을 정리한 '김건희 파일', '김건희' 이름이 284차례나 적힌 주가조작 사범들의 공소장 범죄일람표 등이 수사 검사들에 의해 재판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도 김 여사는 기소에서 제외됐습니다. 김 여사는 서면 조사만 한 차례 받았고, 최은순씨는 그 어떤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선 검사는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결정은 전적으로 수뇌부에 달려있습니다. 기소가 되지 않은데는 누군가의 입김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이 재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의 '거짓말' 의혹과 함께 검찰 지휘부의 압력 행사 여부도 규명돼야 합니다. 특검법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언젠가 정권의 힘이 빠지면 반드시 밝혀내야 할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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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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