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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지귀연', 윤석열 형량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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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걸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최근 재판 진행 태도가 달라져 관심이 쏠립니다. 재판 진행에 속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의 무리한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변화는 2월 법관 인사 전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절박함과 최근 사법부와 자신에 대한 불신 여론을 의식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태도 변화는 1심 선고 형량을 예측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지 부장판사의 내란 재판 진행이 이전과 확연히 바뀐 건 분명해 보입니다. 내란 재판 결심이 다가오자 윤석열 변호인들이 갖가지 지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좀처럼 말려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7일 재판에서 윤석열 측은 내란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공판 정지 청구'라는 극단적 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지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지난 5일 재판에선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발언권을 계속 문제 삼자 언성을 높이자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남의 말 막는 분들이 무슨 민주주의, 자유주의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그간 변호인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웃음을 섞어가며 조율하던 것과는 다른 모습에 변호인단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강경한 태도는 그 전에도 감지됐습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특검팀 질문에 유도신문이라며 계속 반발하자 "이상하다 생각되는 건 재판부에서 끊겠다"며 제지했고, 30일 재판에서도 변호인단의 특검팀 '피고인 윤석열' 호칭 이의 제기에 "재판부 보기에 문제가 있게 들리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달라진 모습은 재판 일정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9일로 예정된 윤석열 결심공판에 맞추기 위해 이번 주 하루도 빠짐 없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여름 법원 휴정기간에 휴가를 갔던 것과는 달리 겨울 휴정기간인 데도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는 내란 관련 재판에서 엄정하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다른 재판장에 비하면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듯 했던 재판 진행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반응입니다. 물론 아직도 내란 재판 성격에 비해 가볍게 보이는 건 사실이긴 하나, 적어도 내란 피고인들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재판 TV 생중계가 지 부장판사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내란 재판이 전면중계되면서 재판 내용뿐아니라 재판장의 소송 지휘 태도와 방식까지 여론의 평가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부정적 반응이 쏟아지는 것을 지 부장판사도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황당한 윤석열 석방과 조희대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치솟는 상황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지 부장판사가 맡은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1심에서 전원무죄 판결이 난 것을 이와 연관짓는 견해도 나옵니다.

법조계에서는 지 부장판사의 태도 변화에서 내달로 예정된 윤석열 1심 선고를 예측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당장 9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의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만 남게 됩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등 세가지 뿐으로, 특검팀은 이중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처럼 반국가적·반역사적·반민주적 범죄인 내란에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주장과 윤석열의 경우, 전두환과는 달리 실제 살상 행위는 없었다고 내란 행위를 한 시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관건은 구형이 어떻든, 선고는 지 부장판사의 재량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검사 구형량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독자적으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해도, 재판부가 윤석열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판단할 경우 사형으로 형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특검팀이 윤석열에 사형을 구형해도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형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형량 그대로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달라진 지귀연'이 국민과 역사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결을 내릴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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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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