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변호인', 왜 자꾸 중용될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인이었던 차지훈 변호사가 주유엔대사에 임명되면서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는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중용되는 인사 가운데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들이 다수 포진한 데 따른 의구심입니다. 여권에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중책을 맡기는 이 대통령의 평소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사가 반복되면 '내로남불' '보은인사' 프레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지층 사이에서도 적지 않게 제기됩니다.
차 변호사의 유엔 대사 선임은 한국 외교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으로 빠져드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 이력을 보면 외교와 관련한 경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자외교의 정점인 유엔 대사는 거의 예외 없이 베테랑 외교관들에게 맡긴 전례에 배치되는 인선입니다. 차 변호사가 이 대통령과 사시·연수원 동기인데다, 2020년 경기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은 경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도 외교 경험이 전무한 차 변호사를 유엔 대사로 임명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인사들은 더 있습니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찬진 변호사 역시 금융 전문가가 아닌 데다 관련 경력도 거의 없습니다. 앞서 그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사회1분과장으로 보건의료 정책 등에 관여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로 학회 활동을 함께 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맡았습니다. 3년 전 윤석열은 '복심'으로 불렸던 이복현 검사를 같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의 대표적 사례라며 공격했는데,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정부법령을 최종심사하고 유권해석하는 법제처장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의혹 사건 등을 변호한 조원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객관적 시각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지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마저 나옵니다. 앞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징계취소 소송 대리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임명했던 것을 떠올리면 그 부적절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나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로 공직에서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도 대통령이 친구·지인을 요직에 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로 기용된 상당수가 경력과 전문성 없이 발탁됐다면 사정은 다릅니다. 게다가 그 정도가 국민 다수의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이라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임에 분명합니다. 현재까지 이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와 변호인 출신으로 요직을 차지한 인사는 20명에 이릅니다. 논란을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은 숫자입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의 이런 인선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분출됩니다. 여권에선 정치적 탄압을 자주 받았던 이 대통령이 과거부터 믿고 쓸 수 있는 사람을 주로 기용해왔다는 점을 배경으로 듭니다. 초대 국무위원 인사에서도 민주당에서 눈여겨봤던 의원들을 다수 발탁한 데서 드러나듯 각 분야 인사에서도 같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전형적인 논공행상 인사라고 비판합니다. 이 대통령을 변호한 데 대한 대가성 인사이자, 임기가 끝나면 재개될 재판에 대비한 '방탄성 보은인사'라고 공격합니다.
문제는 진보진영에서도 우려 섞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어 묻혀 지나가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중도층에서도 돌아설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역대 정권에서 특정 라인에 특정 그룹이 편중될 때 결국 문제점이 노출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적 인맥이 중심이 된 인사는 폐쇄적 소통 유혹에 빠지기 쉬워 정권의 약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심은 한순간에 등을 동릴 수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와 변호인단 중용을 한번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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