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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또다시 믿는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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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다, 헌재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한층 굳건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결정에 제동을 걸 거라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됩니다. 우선 헌재의 신속한 진행이 눈길을 끕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하루 만에 주심을 배당한 데 이어 바로 이튿날 전원재판부 심리를 결의했습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으로 각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헌재가 이완규·함상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꾸리지 않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통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곧바로 헌재 내에 청문회 준비팀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이례적 조치로 풀이됩니다.

무엇보다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학계 다수의 견해가 가처분 인용 예상의 핵심 근거입니다. 직접 선거로 선출되지 않은 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대통령과 동일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주류적 해석입니다. 법제처가 발간한 2010년 헌법주석서에는 "직무대행의 범위는 그 임시적 성질로 보아 현상유지적인 것에 국한된다"고 돼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견해는 최근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에서도 헌재가 직접 밝힌 바 있습니다. 다수 재판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지, 권한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 만들어진 걸로 볼 수없다"고 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권한대행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인정하는 것으로 자기부정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두 후보자의 자질 논란도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완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적극 비호해온 측근이자 내란죄 관련 혐의를 받는 피의자입니다.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단호히 심판한 헌재가 내란 동조세력인 이완규를 용인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함상훈 후보자의 자질과 자격도 헌법재판관이 되기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버스요금 2400원 횡령 운전기사 해고 정당' 판결에 이어 성범죄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형한 판결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약자 인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헌법과 인권수호의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가처분 인용에는 재판관 5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진보 성향의 마은혁 재판관 합류로 9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관 구성상으로도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이 이뤄진다면 헌법소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한덕수의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헌재법상 재판관 7인 이상이면 사건 심리를 할 수 있어 재판관 2인이 퇴임하더라도 7인 재판관 체제에서 본안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다만 위헌 인용까지 결정하려면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결국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면 권한대행의 역할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덕수의 지명 행위는 효력이 상실된다는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이 경우 대선 이후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다시 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러면 헌재에서도 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재의 권위와 신뢰는 급전직하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세력과 한통속인데다 자질이 현격히 떨어지는 재판관들이 들어오면 헌재가 제 기능을 해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한덕수가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지만 헌재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사태는 헌재 스스로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헌재를 또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근 칼럼] 국민의힘의 마지막 사명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반탄세력 우위로 재편되는 양상입니다. 경향신문 이대근 칼럼니스트는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광훈 같은 내란 극우 세력의 지지에 기반한 반동적인 정당으로 변했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정당은 대선에서 패배해 야당이 될 경우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할 정당한 이유도,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말합니다. 👉 칼럼 보기

[저널리즘 책무실] '윤석열 치하' 언론계는 늘 계엄이었다

윤석열 파면 후 현 정권 언론 탄압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겨레신문 이종규 저널리즘책무실장은 내란 수괴가 파면됐어도 지난 3년간의 적폐가 너무 뿌리 깊다고 말합니다. 공영방송 장악 과정에는 검찰 감사원 방통위 국민권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 됐고, 앞으로도 어떤 농단을 부릴지 알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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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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