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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를 또다시 믿는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 심리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인데다, 헌재가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전에 가처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진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한층 굳건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헌재가 한덕수의 결정에 제동을 걸 거라는 신호는 여러 곳에서 감지됩니다. 우선 헌재의 신속한 진행이 눈길을 끕니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하루 만에 주심을 배당한 데 이어 바로 이튿날 전원재판부 심리를 결의했습니다. 전원재판부 회부는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다는 것으로 각하 가능성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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