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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과는 너무나 다른 '한덕수 재판부'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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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재판부의 단호한 재판 진행이 주목받으면서 윤석열 재판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와 대조적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특검 공소장 변경 주문, 국무회의 CCTV 중계, 신속한 재판 진행 등 내란의 진실 규명에 적극적인 모습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중 재판을 마치겠다고 밝혀 윤석열 재판보다 먼저 12·3 비상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한덕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엄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판기일 때는 매주 1회 재판을 진행하는 등 최대한 빠르게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첫 공판부터 내란 재판으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에 대한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두번째 공판도 중계를 허가했는데,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덕수 등 당시 국무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덕수와 증인들에 대한 재판부의 '송곳 질문'도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본 뒤 한덕수에게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냐"고 압박성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한덕수가 "모두가 반대했다"고 얼버무리자 "무장군인이 출동해 국민과 대치했는데 그걸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은 것"이라고 명확한 답을 요구했습니다. 3차 공판에서도 이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복지부장관이 "계엄요건에 해당할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하자 "그럼 말려야 했던 게 아니냐"고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한덕수 재판부의 날카롭고 엄격한 모습은 한덕수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3차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에 한덕수 혐의에서 '중요임무 종사'를 추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덕수의 행위가 단순히 내란을 묵인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할 만큼 위중하다고 본 겁니다. 특검이 27일 재판부 주문을 받아들임에 따라 한덕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재판부의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한덕수 선고는 올해 안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이나 김용현보다 늦게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1심 결과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셈입니다. 이는 한덕수 유죄 여부는 물론, 윤석열 재판과 무관하게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덕수 재판보다 5개월 먼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판을 시작한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합의25부)로서는 선수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 부장판사의 늑장 재판과 이해하기 어려운 재판 진행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덕수 재판부의 엄정한 자세는 내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들의 행태와도 확연히 다릅니다. 정재욱 영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구속영장을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는데, 이런 결정은 한덕수 재판부의 판단과 180도 다릅니다. 또한 박정호 영장전담 판사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인줄 몰랐다"는 황당한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서야 할 사법부 책무를 망각하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귀연과 영장전담 판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한덕수 재판부를 이끄는 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 주요 법원을 거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원칙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법관은 어느 쪽에도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진실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 속에 있다"는 한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그의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그는 공정한 절차와 법리적 쟁점을 꼼꼼히 따지는 판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에 충실하며 사법의 균형추 역할을 하는 더 많은 판사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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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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