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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도 윤 대통령 '장악', 시간문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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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퇴임한 가운데 조만간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이 '장악'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 측에서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를 공수처장 후보로 집요하게 밀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작업이 공전하고 있으나 곧 '친윤석열 인사'로 분류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로 뽑힐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김 부위원장이 공수처장에 오르면 현 정권 비리 의혹 관련 수사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최근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군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종후보로 2명이 추천되면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하도록 돼있는데,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를 일찌감치 뽑아놓고도 나머지 1명을 정하지 못해 표류 중입니다.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두고 있는 김 부위원장 지지표가 부족해 결론을 못 내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 추천은 시간문제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추천한 4명과,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됩니다. 추천위는 5표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인사를 최종 후보로 올리는데, 김 부위원장은 줄곧 4표에 그쳤습니다. 그간 김 부위원장 추천이 안됐던 것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반대 때문이었으나 지난 15일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 내달 6일 열리는 7차 회의에선 보수성향의 천 대법관이 김 부원장에 찬성표를 던질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문제는 김 부위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고 지난해 10월 권익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친정부 인사라는 점입니다. 그는 판사 시절부터 공수처를 '통제 불가능한 괴물' '형사사법 절차 안의 이질분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공수처를 생겨선 안 될 기관이라고 했던 인사가 왜 공수처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는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는 변호사 개업 후에는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가 원수를 시해하는 것을 반역이라 볼 수 없다"는 막말까지 했습니다. 추천 과정에 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최종 후보를 모두 판사 출신으로 추천하는 게 옳으냐는 지적도 법조계에서 제기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는 판사(김진욱 공수처장)와 검사 출신이 각각 1명씩이었습니다. 현 여권에선 공수처 수사력 부재가 판사 출신 공수처장 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임 과정에선 이런 말이 쑥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애초 변협도 검찰 출신이 적임자라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추천했다가 돌연 판사출신 김 부위원장 지지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간 공수처를 탐탁지 않게 여긴 윤 대통령이 '공수처 힘빼기'를 시도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공수처를 없앨 수는 없으니 후임 공수처장을 비워두거나, 자신과 성향이 맞는 인사를 임명할 거라는 관측이었습니다.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윤 대통령이 김 부위원장을 임명하면 지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현재 공수처에는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비리 의혹 고소고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보다는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사건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이 다수입니다. 최근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 접수돼 수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이 바뀌면 공수처가 과연 이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이래저래 공수처는 존립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민아 칼럼] 한동훈의 승리? '김건희'는요?

윤석열 대통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충돌에서 한 위원장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경향신문 김민아 컬럼리스트는 한 위원장은 김 여사 문제에 대해 눈 감고 입 닫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과 거래 내지는 타협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품백 논란 등 김 여사 문제를 놔두고 한 위원장의 승리를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강조합니다. 👉 칼럼 보기

[돋을새김] '바이든'만 아니면 된 건가

법원이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사건에 대해 MBC에 정정보도를 결정한 것이 논란입니다. 국민일보 이영미 영상센터장은 현재 과학 수준으로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법원이 원고인 외교부 장관 진술만 듣고 판단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발언의 당사자가 있는데 물어볼 기회도 없고 답도 안하는 현실이 이상하다고 꼬집습니다. 👉 칼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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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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