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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통령실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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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인 'VIP 격노설'을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나오면서 대통령실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외압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선 격노와 함께 내놓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맥락 등 파악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수사 전문가들은 공수처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통신기록 보존기한이 곧 만료되는 데다 사건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우려돼서입니다.

공수처는 최근 외압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VIP 격노설'과 관련한 의미있는 여러 정황을 밝혀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격노를 전제로 해병대 간부와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데 이어 해당 간부로부터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회의에 참석했던 인사가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다는 보도 내용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VIP 격노설'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경찰이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수사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채 상병 순직사건 처리 과정을 얼마나 부당하게 왜곡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수사 방법인데 현재 공수처는 아래에서부터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윗선으로 올라가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런 수사 기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과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개입 정황이 뚜렷해진만큼 윗선을 정조준하는 수사 방식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증 확보입니다.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선 사건과 관련된 통화기록 확보가 중요한데 7월이면 보존기간 1년이 지나 사라질 우려가 있습니다. 채 상병이 순직한 것은 지난해 7월 20일이고, 곧 1주기가 다가옵니다. 현재 공수처는 국방부와 해병대 관련자 통신기록을 일부 확보했지만 대통령실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자료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IP 격노설'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의 상당 부분은 대통령실 컴퓨터와 참모들 휴대폰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입니다.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도 시급합니다.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를 판단하려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지시 맥락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사가 필요한 대통령실 전현직 관련자는 1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밑에서부터 다지고 올라오는 수사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압수수색은 신속성이 관건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혐의 입증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혐의를 추궁하려면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확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공수처의 수사 의지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에 순순이 응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관건은 신임 공수처장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 주변에선 오동훈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로 볼 때 대통령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향후 공수처의 위상에 결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도,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오 처장이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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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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