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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다가오는데 윤석열·김건희 수사 '조용'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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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윤석열 파면으로 대통령 재직시절 정지돼있던 공소시효가 흘러가는 가운데 당장이라도 줄을 이을 것 같던 윤석열·김건희 수사가 조용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빠르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검찰이 윤석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친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내란 공범'으로 의심받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복귀로 검찰의 이런 기류가 더 강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대선 때까지 윤석열·김건희 소환조사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당초 법조계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검찰이 신속히 수사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당장 임박한 사건은 윤석열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건으로,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므로 당선자 기간을 제외하면 4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대표적으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이 지난 대선 경선 때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한 발언입니다. 검찰 수사에서 김건희와 모친 최은순이 수십 억원의 이익을 낸 사실이 확인된 점에 미뤄 허위사실 유포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소환통보와 일정 조율, 조사와 처분 등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 개월밖에 남지 않은 공소시효를 맞출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김건희 허위경력에 대해 "전체적으로 허위경력이 아니다"고 한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도 공소시효가 논란입니다. 윤석열은 명씨 의혹과 관련해 여러 혐의로 고발돼 있는데 이 중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가 쟁점입니다. 명씨에게 공천을 약속한 통화가 대통령 취임식 전날이어서 당선자 신분을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많이 남아있지만, 사실상의 대통령 신분으로 볼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 적용돼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은 김건희도 직접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김건희는 윤석열과 함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있는데, 선거법 공소시효가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명씨에게 무상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그나마 넉넉한 편이지만, 국민의힘 공천개입과 관련해 윤석열의 공범으로 선거법을 적용하려면 소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건희의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사건 공소시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이 기소돼 중단됐다가 최근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발인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4개월 째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서울고검이 결정을 미룬 채 사건을 들고만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런 검찰 기류로 볼 때 윤석열·김건희 소환 등 강제조사가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최근 김건희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김건희 측 거부로 벽에 부닥친 상황입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즉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환조사를 하더라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고 비공개조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박성재-심우정-이창수 등 내란 사태 이전으로 수뇌부 진용으로 돌아간 검찰로선 정치권 안팎의 눈치를 보면서 최대한 늑장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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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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