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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의 반전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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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손 검사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반전은 지난 19일 손준성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서울중앙지검 A수사관의 증언에서 이뤄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김 의원 무혐의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지난 8월 A수사관을 불러 면담한 것을 작성한 것입니다. 이 수사보고서에는 A수사관이 문제가 된 고발장 등 파일이 손준성에서 김 의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제3자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돼있는데, A수사관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겁니다. 수사보고서가 임의로 작성됐다는 의심을 살 대목입니다.

재판에서는 또다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고발장이 손준성에서 김 의원으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없으며, 메시지 최초 작성자 및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초기 수사팀은 지난해 9월 이런 결론과 함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도 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수사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으니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고발장을 사주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조직적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수사관이 수사정보정책관실 임모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했더니 사무실 컴퓨터 25대의 내부 자료를 삭제하는 영상이 찍혀있었다는 겁니다. 고발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날 밤이었는데, 이들 컴퓨터는 불과 열흘 전 대검에서 장비 개선 차원으로 교체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임 검사 등이 자신들의 증거인멸 장면을 촬영한 데 대해서는 상부 보고용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윗선에서 누군가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했고, 이를 이행했음을 확인받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자 공수처는 20일 이희동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부장검사가  김 의원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월북 조작 의혹 사건 책임자가 고발사주 수사보고서 조작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된 셈입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전면 재조사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손준성 검사의 배후로 지목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무혐의 결론이 났는데, 가능성은 적지만 배후 수사가 재개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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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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