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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사건의 반전
검찰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후 의혹이 불거져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5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결됐던 사건입니다. 다만 당시 공수처는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기소하고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9월 김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손 검사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반전은 지난 19일 손준성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서울중앙지검 A수사관의 증언에서 이뤄졌습니다. 고발사주 의혹 초기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인데 김 의원 무혐의의 근거가 된 검찰 수사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희동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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