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사정당국이 판 깔아줬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잇단 김 여사 의혹 무혐의∙보류 결정이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논란 뿐 아니라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을 정리하는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재개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찰은 최근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잔고증명서 위조과정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감사가 연루됐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씨가 김 여사 몰래 김 여사 운영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김 여사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최씨와 코바나콘텐츠 감사와 연결고리는 김 여사이므로 당연히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적어도 소환조사가 어려우면 서면조사라도 하는 게 수사의 기본인데 지난해 7월 고발 이후 별다른 수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각하한 것도 '봐주기' 의혹을 키웁니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10일 김 여사 관련업체의 대통령 관저공사 특혜의혹에 대해 재감사를 지시한 것도 의구심이 듭니다. 감사원은 조사 부실을 재감사 이유로 들지만 시간을 끌려는 계산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감사원은 시민단체가 국민감사를 청구한이래 이미 다섯번이나 감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별로 복잡하지도 않은 사안에 대해 15개월동안 감사를 진행한 것은 누가봐도 정권 관련 비위의혹을 대충 넘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조사 중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조사기간을 재차 연장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에는 신고접수 60일 안에 사건을 처리하되 필요할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있습다. 하지만 권익위는 조사기간을 30일 연장하고도 뚜렷한 이유없이 기간을 추가 연장했습니다. 김 여사나 대통령실이 조사를 거부하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건 의도적 조사 지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들에게 법정제재를 내린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스트레이트의 경우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면서 촬영한 영상의 일부를 내보냈는데, 이를 '악의적인 편파 방송'이라며 관계자 징계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한 선방위원은 김 여사를 '평범한 가정주부'에 빗대 비난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정기관의 이런 행태는 야당이나 전 정권을 겨냥한 사건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했던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법조계에선 사정기관이 권력 눈치를 보는 것은 스스로의 권위와 정당성을 허물어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오히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과 지탄을 키울 뿐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 '심기 경호'에 혈안이 된 사정기관의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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