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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활동 재개, 사정당국이 판 깔아줬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가운데 사정당국의 잇단 김 여사 의혹 무혐의∙보류 결정이 명분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김건희 방탄’ 비판을 받는 검찰 고위급 인사논란 뿐 아니라 경찰, 감사원, 권익위 등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의혹을 정리하는 결정이 잇따랐습니다. 법조계에선 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김 여사 활동 재개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찰은 최근 모친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각하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최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 14일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수사에서 잔고증명서 위조과정에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콘텐츠 감사가 연루됐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최씨가 김 여사 몰래 김 여사 운영 회사 직원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데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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