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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검찰, '약속대련' 냄새 난다

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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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분 걸림 -

검찰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와 관련해 최근 김 여사 측에 유리한 수사 내용이 언론에 자주 흘러나오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법조계에선 김 여사 측과 검찰이 일종의 '약속대련'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김 여사 측에서는 무혐의와 소환조사 불가 메시지를 던지고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화답하는 모양새라는 연출하는 데 대한 의심입니다.  

김 여사 측근인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은 지난 15일 한 언론의 단독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검찰에서 "김 여사가 디올 가방에 대해 반환을 지시했지만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폭로 직후 바로 나왔어야 할 해명이 8개월이 지나 나왔다는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기자회견과 5개의 '김 여사 문자메시지'에서 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불신을 키웁니다. 행정관에게 책임을 돌리는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의문투성이인 이런 진술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보도됐다는 점입니다. 피의자나 참고인 진술은 검찰이 알려주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운 게 일반적입니다. 통상 검찰의 주요 수사 보도는 공식브리핑이 아닌 한 검찰이 어떤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에 귀뜸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 여사 소환조사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유 행정관 진술을 흘렸다는 추측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 변호인 측이 16일 '유 행정관 진술 보도는 변호인 측에서 나온 게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16일 또다른 언론에서 명품백 행방에 대해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보도도 유 행정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건데, 명품백이 처음엔 코바나사무실에 보관됐다가 이후 한남동 관저로 이사가면서 옮겨졌고, 다시 용산 대통령실로 이관됐다는 내용입니다. 명품백이 한남동 관저에 1년동안 방치됐다가 '서울의소리' 보도가 나온 뒤 용산 대통령실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명품백을 사용하다 문제가 되자 갖다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입니다.

하지만 이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유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명품백이 코바나사무실에 방치됐었다고 해도 한남동 관저로 이사할 때는 뒤늦게 이를 알고 돌려줬어야 하는 게 상식에 가깝습니다. 유 행정관 진술은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동떨어집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마치 명품백을 받자마자 대통령실에 보관해 온 것처럼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이 모순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여과없이 언론에 흘린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명품백 실물 확보를 위해 대통령실에 공문을 보낸 것도 검찰의 수사 태도에 의구심을 드리웁니다. 명품백이 최재영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지, 어디서, 어떻게 보관돼 있는지를 파악하려면 압수수색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검찰이 명품백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를 꺼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 여사 측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15일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는데 검찰에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김 여사와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보이는 이런 발언은 사실상 김 여사가 검찰에 '나를 소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행보와 김 여사 측의 대응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불기소 방침과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잠정 결정해놓고 여론 조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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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 주필. 1987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사회부장, 편집국장, 수석논설위원, 주필을 역임했습니다. 만 35년 간의 기자 생활을 마치고 2022년 12월 퇴사했습니다. 오랜 기자 경험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사회 현안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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