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특권', 이참에 손보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검찰 집단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이참에 검사들의 특권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검찰을 길들이기 위해 특혜를 베풀었지만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검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이 이번처럼 '항명'과 다름없는 집단행동을 유발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검사들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전관예우 철폐와 검사 직급과 보수 조정, 초대형관사 축소 등의 조치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이 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사들에 대한 지나친 특권과 예우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고 특수 신분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 검사의 모습입니다. 같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데, 검사들과 다른 공무원의 대우는 천양지차입니다. 무엇보다 검사는 초임부터 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습니다. 검사로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여느 공무원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받는 셈입니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 후 5급 공무원에 임용되는 것과 비교해도 파격적입니다.
검찰의 예우는 위로 올라갈수록 다른 공무원과 벌어져 부장검사는 2급, 차장검사는 1급, 검사장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직급 인플레는 행정부 고위직 인원 수에서도 드러납니다. 행정부 전체 차관급 직위는 104명인데, 이중 절반이 넘는 55명이 검사장으로 있습니다. 대검 내에서만 차관급 검사장 8명이 검찰총장 보좌를 위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경우 경찰청장인 치안정감 1명만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과도 대조적입니다.
이런 예우는 고스란히 보수와 연동되는 구조입니다. 검사의 보수는 다른 행정부 공무원과 별도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돼있는데, 사법부 소속 법관의 보수 수준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호봉의 경우 검사와 법관의 봉급이 동일하게 편성돼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선 '검사 보수법'을 폐지해 검사가 법관과 동등한 지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행정부 공무원으로서 공직 간 인사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사의 특혜와 특권은 현직보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때 더 크게 주어집니다. 전관예우로 얻는 금전적 수익을 따지면 검사 시절의 대우와 혜택은 미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책임하게 사퇴한 것도 전관예우를 의식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만두더라도 전관예우를 인정받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섰던 검사장 중 일부가 17일 사의를 표명한 것도 다를 바 없습니다. 검사장급의 경우 변호사 개업 후 1,2년 만에 100~200억원의 수익을 거두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근 판·검사 전관예우 근절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재직 중 징계를 받으면 퇴직 이후 1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했고, 대법원장·대법관·검찰총장(직무대행포함) 등은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선 고위직이 출신 아닌 경우에도 전관예우를 더욱 옥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직 전 1년간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각종 편법으로 무력화되고 있는 만큼 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의전과 급여 등에서 혜택을 누리는 검사들은 막강한 업무 권한까지 손에 쥐며 더욱 깊은 특권의식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사들이 오만하다는 인식이 세간에 뿌리깊게 박힌 것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과거 진보정부에서 검사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검사 임용 직급 하향 시도 등이 있었지만 검찰의 반발에 유야무야됐습니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사 특권 철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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