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황제 예우', 이 정도였나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가 아닌 캐딜락 경호차를 이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황제 예우'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25일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보를 받았다며 밝힌 내용인데, 사실이라면 수사를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차제에 헌재 변론 과정에서 윤석열의 자의적이고 불규칙한 출석을 둘러싼 의문도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구치소 접견과 헤어스타일링 등의 특혜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호송용차가 아닌 경호차를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범죄에 가깝습니다. 통상 기결수나 미결수 호송 때는 반드시 교도관이 동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경호차량의 경우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교도관이 동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되면 윤석열은 경호관의 휴대폰으로 외부와 마음대로 통화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지시를 하거나, 내란 사태 관련자들과 전화를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의 헌재 출석을 둘러싼 의문도 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헌재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한 게 대표적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주요 쟁점을 정리하는 일정이라 윤석열 출석이 필요없서라고 했지만 이미 일정이 공지된 상태라 갖가지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윤석열이 헌재에 출석하고도 중간에 자리를 떠 옆 대기실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구치소 생활이 갑갑한 윤석열이 틈 날 때마다 바깥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일 것이란 관측과 함께 대기실에서 경호원 휴대폰을 이용해 외부 통화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미 윤석열은 구치소 '황제 접견'으로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수감기간중 하루 7회꼴로 외부인을 만나는 등 접견횟수가 수감일수보다 월등히 많고 대부분 변호인 접견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접견과 달리 가림막이 없는 구치소내 별도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없이 이뤄지고 시간·횟수에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견이 불가능한데도 윤석열의 경우는 주말과 설연휴 등 휴일에도 변호인 접견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고 해도 특정 인사에게만 초법적 예외가 적용된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재에 출석한 윤석열이 화장을 하고 단정한 머리 모양을 한 데 대해서도 뒷말이 많았습니다. 윤석열이 헤어스타일링을 받길 원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도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전까지 구속된 수용자 중 법무부의 허가를 받고 스타일링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박근혜와는 다르게 윤석열이 수용번호 표식을 착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따랐습니다.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이유로 각종 특혜를 누리는 데는 막후에서 김성훈 경호처장이 역할을 하고 있어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윤석열에게는 체포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경호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호처가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 경호를 이유로 여러 특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선 수용자 신분인 윤석열에 대한 특혜가 밖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거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그는 25일 최후 진술에서도 국민과 군, 공직자들에 대한 사과보다는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했습니다. 69분 간의 연설에서 성찰은 고사하고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망상으로 국민들 염장을 질렀습니다. 그런 윤석열이 반성은커녕 호사스러운 수감생활을 하고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황제 대우'는 국민 법감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실정법 위반 소지도 큽니다. 윤석열 탄핵 선고 이전이라도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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